무인편의점서 스타킹 30개 훔친 혐의 40대男, “계산한 줄 알았다” 항소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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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편의점에서 스타킹만 10만원 어치 절도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4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20일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 한 무인 편의점에서 10만원 상당의 스타킹 30개를 훔쳐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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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편의점에서 스타킹만 10만원 어치 절도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4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20일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 한 무인 편의점에서 10만원 상당의 스타킹 30개를 훔쳐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계산했다고 착각했다”라고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2회에 걸쳐 편의점에서 물건을 결제했다. 범행 이후에도 친구를 찾아가는 등 의사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계산대에 음료수와 스타킹을 올려놓고 스타킹만 비닐봉지에 담아 편의점을 빠져나갔다”면서 “만약 결제한 거라고 오인했다면 음료수도 함께 가져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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