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등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2심 간다…검찰·피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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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다시 한 번 법정에 선다.
이 밖에 오 지사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와 선거법 위반 혐의만 받고 있는 정원태 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도지사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측도 각각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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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 무죄 주장할 듯…공동 피고들도 잇단 항소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다시 한 번 법정에 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과 오 지사 측은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측 모두 지난 22일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제주지법 제2형사부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원심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오 지사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500만원의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선거운동의 최종 책임자인 오 지사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 측은 1년2개월에 걸쳐 진행된 원심 내내 무죄를 주장했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오 지사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와 선거법 위반 혐의만 받고 있는 정원태 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도지사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측도 각각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 같은 잇단 항소로 이 사건은 조만간 광주지방법원 제주 제1형사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 등 5명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 관계자, 기자 등을 동원해 제1호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관련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고씨가 선거 직후인 2022년 6월 협약식을 함께 준비해 온 이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단법인 자금 548만원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2022년 4월 선거캠프에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선언 관리팀'을 설치한 뒤 단체별 지지선언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등 불법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오 지사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오영훈은 이 사건 협약식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선거공약 추진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임을 짐작했음에도 선거공약의 추진 상황에 관해 발언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전선거운동에)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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