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노아파 신규 조직원 대부분 집행유예…“가입만으로 큰 죄”

이호준 2024. 1. 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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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 호텔에서 벌어진 난동 사건을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수노아파'에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오늘(29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명 중 3명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17명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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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 호텔에서 벌어진 난동 사건을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수노아파’에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오늘(29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명 중 3명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17명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명에 대해선 시효가 끝나 면소 판결하고, 2명에 대해선 교화의 기회를 주고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나이가 어려서 큰 죄인지 벌을 받아야 하는지 의심할 수 있지만, 범죄단체 가입은 가입 자체만으로 사회에선 큰 죄로 간주된다”면서 “(조직폭력배는) 쉽게 폭력행위로 나갈 위험성이 있고,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불안을 조성하고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 대부분 성인 이후 범죄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대부분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대부분 선처했기 때문에 명심하고, 향후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가정을 꾸리기 바란다”면서 “주변 가족과 지인에게 실망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치소에 수감된 중에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수노아파 가입을 권유한 이 모 씨에 대해선 “법정에서까지 가입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문 모 씨의 경우 범죄단체 가입 시기가 2013년 6월 이전으로 보이지만, 2023년 6월에 기소돼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됐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 가운데 독감으로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1명에 대해선 같은 날 오후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 머물면서 난동을 부린 주범 윤 모 씨 등에 대한 부분은 분리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추후 공판을 통해 심리를 계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수노아파는 2020년 10월 서울 하얏트호텔에 머물면서 KH그룹 배상윤 회장과 면담으로 요구하고 직원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노아파 조직원 모집이 수사 전까지 이뤄진 상황을 파악하고 신규 조직원들을 범죄단체 가입 활동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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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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