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서명곤 2024. 1. 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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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 간 극적 합의 가능성이 엿보여 주목된다.

최근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개정안 처리가 힘을 받는 분위기다.

사진은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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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 간 극적 합의 가능성이 엿보여 주목된다.

최근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개정안 처리가 힘을 받는 분위기다.

사진은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20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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