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 날려 입주민 고급차에 흠집, 수리비 n분의 1하자”는 동 대표에 주민들 '부글부글'

2024. 1. 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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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쓰레기통이 강풍에 날아가 입주민 차량에 흠집을 내자 동 대표가 차량 수리비에 대해 세대 공동 부담을 제안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작성자가 올린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 단체 채팅방 캡처 사진을 보면 동대표 A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공지드린다"며 "며칠전 며칠 전 바람 불고 추운 날 입주민의 고급차를 큰 쓰레기통이 바람에 날려 앞 범퍼에 사진과 같이 상처를 냈다"고 소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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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공동주택 쓰레기통이 강풍에 날아가 입주민 차량에 흠집을 내자 동 대표가 차량 수리비에 대해 세대 공동 부담을 제안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2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동대표 아줌마 카톡'을 제목으로 한 사연이 올라 와 확산하고 있다.

작성자가 올린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 단체 채팅방 캡처 사진을 보면 동대표 A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공지드린다"며 "며칠전 며칠 전 바람 불고 추운 날 입주민의 고급차를 큰 쓰레기통이 바람에 날려 앞 범퍼에 사진과 같이 상처를 냈다"고 소식을 알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어 "수리비와 렌트비가 200만원이 넘으나 차주가 200만원까지 협의가 가능하다 하니 2월 징구분에 13가구에 'n분의 1'로 청구하려 한다'"고 통지하고, "양해바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대형 차량 렌트비로 52만 7000원이 발생한 내역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한 입주민은 "렌트비가 얼마 인지를 보여주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수리비를 저희가 내야하는 근거를 설명해달라"라고 요구하며 "쓰레기통을 거기에 두자고 입주민 모두 협의하에 거기 둔 것인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자차처리해야하는 거 아닌가"라고 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다른 입주민 역시 "바람이 불어서 파손된 것은 천재지변인데 그걸 입주민이 물어야 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천재지변 사고 피해를 위해 자차보험을 넎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차주하고 친하신가 하는 의심이. 내차도 주차하고 유사한 일 발생하면 수리해주나. 그것도 입주민들이?"라고 답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친척들이 모여사는 아파트라도 논란이 되겠다", "남편 차 아니면 자기(동대표)가 뭔가 잘못해서 저렇게 된 듯", "기스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타고 다녀라", "긁힌 차 쓰레기통 옆에 두고 배상해달라하면 되는건가", "작은 단지 살면 그냥 목소리 큰 놈이 이김" 등 차주와 동대표의 처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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