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골프회원권 받고 기업 편의 봐준 전 경찰간부들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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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한우 등 뇌물을 받고 기업 편의를 봐준 충남지역 전 경찰 간부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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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골프회원권, 한우 등 뇌물을 받고 기업 편의를 봐준 충남지역 전 경찰 간부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집회 등 현장 관리 혜택 등을 대가로 지난 2020~2021년 모 기업 임원들에게 골프회원권과 한우 등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현금을 받고 지인에 대한 외국인고용노동법 위반 사건을 종결하는 등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지위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들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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