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7억 3600만원 지원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윤상연 2024. 1. 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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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을 27억 3600만원으로 확정해 내달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해보다 지원금을 확대 편성해 더 많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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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7년 지난 공동주택 대상
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난해 대비 4억 1000만원 증가한 총 27억 3600만원으로 확정해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지구 공동주택 지역 모습.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을 27억 3600만원으로 확정해 내달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3억 2600만원 대비 4억 1000만원(17.6%) 증가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해보다 지원금을 확대 편성해 더 많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24억 6000만원)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1억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1억 7000만원)의 분야로 구분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지원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인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외벽이나 옥상 방수공사, 폐쇄회로(CC)TV, 주차장 바닥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 공사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총공사비의 50% 이내로, 세대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0세대 이상 단지 7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 6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 4500만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 3000만원 △20세대 미만 1000만원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를 시 주택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분야는 다음 달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지원기준, 지원 금액을 공고하고,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지원,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원 시 주택관리과장은 “올해 더 많은 입주민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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