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주 일요일 마트 가는 게 얼마만…주말에 여는 대형마트, 소비자도 ‘반색’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4. 1. 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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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관련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도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는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게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평소 전통시장 대신 대형마트를 즐겨 찾는다는 한 50대 소비자는 "현금 거래 유도, 바가지요금, 주차난, 위생 불량 등 전통시장의 단점이 해결되어야 시장으로 향할 것 같다"며 "마트가 쉰다고 시장으로 갔던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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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관련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도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당초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된 것이었으나, 그 효과가 불분명한 만큼 이제라도 소비자 편의에 정책 초점을 맞추는 게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일부가 넷째 주 일요일이었던 전날 정상 영업했다. 서초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의무 휴업일을 변경하면서 관내 대형마트 3곳과 기업형슈퍼마켓 31곳이 문을 연 것이다.

대형마트 등의 공휴일 의무휴업 지정 원칙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12년간 시행됐다. 이달 22일 국무조정실의 ‘영업규제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폐지가 결정됐고, 서초구는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했다. 동대문구도 내달부터 이에 합류한다.

매달 이틀씩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했던 과거에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일요일에 장을 보러 가도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주말 매출이 평일의 1.5배 수준이기에 유통업계에서도 불만이 컸다.

주말 영업 제한이 사라지면서 소비자 편의 증대와 매장 매출 증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유통업계의 평가다. 실제로 지난 28일 이마트 양재점 등에는 서초구민뿐 아니라, 인근 강남구와 송파구 등에서도 소비자들이 대거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는 건 반가운 일”이라며 “일요일 등 공휴일에 쉬었던 근로자들의 업무 일정이나 산지에서 신선식품을 납품받는 날짜 등 일부 조정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주말 영업을 놓고 돌연 대형마트 등과 손님 경쟁을 하게 된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거부감도 다소 있는 분위기다. 대형마트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낸 정책이 오히려 소상공인의 판로를 막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당에서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3일 “가뜩이나 위축된 소상공인 경기와 얼어붙은 700만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성급한 결정”이라며 의무휴업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게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이뤄졌던 지난 12년여간 전통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마트가 개점하는 날에 인근 상권도 같이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응답은 11.5%에 그쳤다. 규제가 도입된 취지와 달리,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등을 줄곧 선호해왔다는 의미다.

또 응답자의 76.4%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의 폐지나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구시와 청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데 대해서도 적극 찬성이 42.8%, 찬성이 32.0% 등 긍정적인 반응이 74.8%를 기록했다.

평소 전통시장 대신 대형마트를 즐겨 찾는다는 한 50대 소비자는 “현금 거래 유도, 바가지요금, 주차난, 위생 불량 등 전통시장의 단점이 해결되어야 시장으로 향할 것 같다”며 “마트가 쉰다고 시장으로 갔던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와 관련, “대규모 점포의 영업·출점 제한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납품기업과 농수산물 산지 유통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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