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공급...5.49% 금리로 3천만원까지

최상현 2024. 1. 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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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29일부터 신규 공급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진공의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저신용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촉진을 위해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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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29일부터 신규 공급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진공의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CB744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그러면서 일단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하고 업력이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연 1.6%를 가산한 변동금리(1분기 5.49%)로 최대 3000만 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저신용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촉진을 위해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를 도입했다.

소진공은 또 신용은 낮지만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선별 지원하기 위해 대표자의 신용 점수 외에 사업장 경쟁력 등 사업성을 평가해 대출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세금체납과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이 불가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요건이 확인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신청과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및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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