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정치권, 타협의 문화 필요"...중처법 개정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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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 노사관계 모두 타협이 없었던 점이 아쉽다. 타협의 문화가 있었으면 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9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데 대해 "경제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적용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해 영세기업의 대표가 구속되면 그 업체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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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확대 적용에 유감 표명
정치권 타협의 정신 부족 지적...법 개정 요구 지속
"연임 문제는 회원사가 정할 것"...노동개혁 추진 강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9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데 대해 "경제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적용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처벌로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해 영세기업의 대표가 구속되면 그 업체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제정돼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어 2년의 유예를 거쳐,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경제계는 그간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감안,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다시 한 번 유예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법 확대 적용일인 지난 27일까지 여야가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하면서 유예안 처리가 무산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된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으로, 종사자는 약 800만 명이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과 영세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다음달 임기 종료를 앞둔 손 회장은 4연임 여부에 대해 "회원사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지난해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이 국민에게 그 취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는데, 올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조금 더 진일보한 노동문화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연임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제 4단체 중 한 곳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았던 손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경총 회장으로 활동, 임기 2년의 회장직을 총 3번, 6년간 수행했다.
손 회장은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선 "2.5% 정도로 지난해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수출이 많은 중국 경제가 좋지 않고, 미국 성장률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도 크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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