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신규 적용 사업장 83만 7천 곳 산업안전 자가진단

홍영재 기자 2024. 1. 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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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 7천 곳에 대해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에 나섭니다.

정부는 우선 이날부터 4월 말까지 모든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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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 7천 곳에 대해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9일) 관계부처와 함께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의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날부터 4월 말까지 모든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 우선 시행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을 확대 적용되면서, 5∼49인 기업 83만 7천 곳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들 기업은 이번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등 10개 핵심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 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노력을 기관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하고,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을 통합 관리하는 한편,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 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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