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노동문제 타협문화 부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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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오늘(29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 "노동문제에 있어 타협의 문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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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오늘(29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 "노동문제에 있어 타협의 문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로 영세사업장이 어려움에 부닥쳤다는 점을 거듭 언급하면서 "처벌로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해 영세기업 대표가 구속되면 기업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의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과 영세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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