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불출석 증인, 과태료 처분... 내일도 소환 예정

이세영 기자 2024. 1. 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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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만 1년 3개월째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되고도 불출석한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최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지난 23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신씨에게 과태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정확한 과태료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용 비용’으로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씨는 2019년 1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임명된 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경기도의 대북 교류 행사 등을 추진하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증인인 신씨는 지난 23일 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6일 재판 이후 신씨 등 총 4명의 증인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신청했는데, 결국 신씨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또 지체된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재판에 신씨에 대한 증인 소환장을 재차 보내 둔 상태다. 한 법조인은 “재판부가 더는 재판 지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재판은 이 전 부지사 측의 각종 ‘재판 지연 전략’으로 올해 2월 법관 인사 이전에 선고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 전 부지사가 작년 6~7월쯤 검찰 조사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뒤,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씨가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며 고성을 지른 적이 있다. 이후 변호인들이 사임하면서 재판이 공전됐고,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

이어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 전 부지사가 수감 중인 구치소를 찾아 접견한 뒤, ‘검찰 탄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이 전 부지사 옥중 서신이 공개되기도 했다.

작년 10월에는 이 전 부지사 측이 갑자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66일간 지연됐다. 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이 작년 12월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회유·압박을 했다”며 국회에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내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중엔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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