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자연·사회재난 상해도 구민생활안전보험으로 보장

장지현 2024. 1. 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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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올해부터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도 구민생활안전보험으로 보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자연·사회재난의 경우 사망했을 때만 구민생활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

올해 보장 항목은 자연·사회재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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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북구는 올해부터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도 구민생활안전보험으로 보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자연·사회재난의 경우 사망했을 때만 구민생활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 난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비 보장 금액도 기존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였다.

구민생활안전보험은 구민이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보면 북구가 전액 보상하는 제도다.

올해 보장 항목은 자연·사회재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의료사고 법률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보상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성폭력 상해보상금, 실버존 사고 치료비, 물놀이 사망,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도 보장한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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