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내산 수산물 3만4천원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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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물가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내산 수산물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연말까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제주동문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2곳에서 온누리상품권 상시 환급행사를 진행해 100억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와 약 40억원의 환급 실적을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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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물가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사기간은 오는 2월 2일부터 8일까지로, 제주동문시장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3곳에서 진행된다.
국내산 수산물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 6만8000만원 미만 구매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만원, 6만8000원 이상 구매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 2만원이 각각 환급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연말까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제주동문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2곳에서 온누리상품권 상시 환급행사를 진행해 100억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와 약 40억원의 환급 실적을 거둔 바 있다.
한편 제주도는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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