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도로공사 외주근로자 "직접고용 대상 아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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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해 공사가 직접 고용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고등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사의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외주 근로자들의 근로자성 관련 소송에서 파견 여부를 판단한 첫 고등법원 판결이라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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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사 내 편입 아냐…외주업체 자체 권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도로공사의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해 공사가 직접 고용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고등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도로공사 외주업체 근로자 강모씨 등 81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 지위 관련 소송에서 지난 2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 원고들은 외주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 이들은 계약을 맺은 후 실제로는 공사 측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 이상 파견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사가 외주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용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사 측의 지휘·명령 체계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외주 근로자들이 공사 측 사업에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고, 외주업체 자체적으로 근로자 선발과 교육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봤다.
2심은 "공사가 용역계약시 외주업체에 제공한 과업 지시서는 정보통신시설의 통일·합리적 유지 관리 업무를 위한 것일 뿐 원고 업무 자체에 관한 지시가 아니다"며 "외주업체가 공사에 제출한 일일 업무일지 등은 용역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용역대금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공사 내에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력은 존재하지 않고 시설을 직접 유지 보수하는 원고들의 업무와 이는 명확히 구분된다"며 "외주업체는 스스로 근무조건을 명시한 채용공고를 하고 업무 분장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공사의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외주 근로자들의 근로자성 관련 소송에서 파견 여부를 판단한 첫 고등법원 판결이라는 의의가 있다.
유사한 사안에 대해 하급심 판단은 갈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사건 1심을 포함할 경우 외주 근로자들의 파견 관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총 5건이다. 1심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는 1건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다른 고법에서 계속되고 있는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건의 분쟁 해결에 있어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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