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대구교통공사 '중대재해 대응 시스템' 강화

남승렬 기자 2024. 1. 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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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는 29일 중대재해 대응 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에 따른 조치다.

중대재해 대응 관리시스템은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더 체계적·종합적으로 이행·관리하기 위해 대구교통공사가 자체 개발한 것이다.

대구교통공사 측은 "사업장 등에서 중대재해를 없애기 위해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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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는 29일 중대재해 대응 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구도시철도 반월당역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2.3/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교통공사는 29일 중대재해 대응 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에 따른 조치다.

중대재해 대응 관리시스템은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더 체계적·종합적으로 이행·관리하기 위해 대구교통공사가 자체 개발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며, 사업장 내 위험 요소 등을 개선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침 등을 담고 있다.

대구교통공사 측은 "사업장 등에서 중대재해를 없애기 위해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며, 지난 27일부터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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