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만 원'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에 쌍방 항소

제주방송 김재연 2024. 1. 29. 14: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양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 지사 등의 선거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전부 항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 제주자치도 중앙협력본부장과 대외협력특보, 모 비영리법인 대표,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등 4명에게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범 중형, 책임자는 일부 무죄"
피고인 측도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양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 지사 등의 선거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전부 항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범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500만 원의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선거운동의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지사 측 역시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2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 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오 지사의 혐의 가운데 2022년 5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관련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지지선언 기획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 제주자치도 중앙협력본부장과 대외협력특보, 모 비영리법인 대표,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등 4명에게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