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킹만 골라 훔친 40대 남성…"계산한줄" 발뺌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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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편의점에서 스타킹만 10만원어치를 훔쳐 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4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20일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 한 무인 편의점에서 10만원 상당의 스타킹 30개를 훔쳐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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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편의점에서 스타킹만 10만원어치를 훔쳐 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4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20일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 한 무인 편의점에서 10만원 상당의 스타킹 30개를 훔쳐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계산했다고 착각했다"며 절도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2회에 걸쳐 편의점에서 물건을 결제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친구를 찾아가는 등 의사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CCTV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계산대에 음료수와 스타킹을 올려놓고 스타킹만 비닐봉지에 담아 편의점을 빠져나갔다"며 "만약 결제한 거라고 오인했다면 음료수도 함께 가져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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