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킹만 골라 훔친 40대 남성…"계산한줄" 발뺌 안 통했다

류원혜 기자 2024. 1. 29.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인 편의점에서 스타킹만 10만원어치를 훔쳐 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4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20일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 한 무인 편의점에서 10만원 상당의 스타킹 30개를 훔쳐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인 편의점에서 스타킹만 10만원어치를 훔쳐 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4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20일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 한 무인 편의점에서 10만원 상당의 스타킹 30개를 훔쳐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계산했다고 착각했다"며 절도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2회에 걸쳐 편의점에서 물건을 결제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친구를 찾아가는 등 의사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CCTV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계산대에 음료수와 스타킹을 올려놓고 스타킹만 비닐봉지에 담아 편의점을 빠져나갔다"며 "만약 결제한 거라고 오인했다면 음료수도 함께 가져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