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공인중개사" 여행비 모으려 자국민 등친 중국인…1500만원 뜯었다

정세진 기자 2024. 1. 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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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세입자를 구한 뒤 보증금과 월세를 가로챈 20대 중국인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앱(애플리케이션) 위챗에 공인중개사를 가장해 단기 부동산 임대를 원하는 유학생들을 상대로 임대금과 선불 월세 등 약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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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사진=뉴스1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세입자를 구한 뒤 보증금과 월세를 가로챈 20대 중국인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사기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앱(애플리케이션) 위챗에 공인중개사를 가장해 단기 부동산 임대를 원하는 유학생들을 상대로 임대금과 선불 월세 등 약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11월 위챗에 "부동산중개 한국집주인 직세, 2호선 방 3개' 등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중국인 유학생 2명이 연락을 해오자 A씨는 "나는 공인중개사다. 서울 용산구 주택을 중개해 월세로 제공할테니 보증금 1000만원에 3개월치 월세 420만원과 중개수수료 40만원을 입급해달라"고 속였다.

A씨는 생활비와 해외여행 경비를 마련하고자 부동산 단기 임대 계약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금 등을 가로챌 목적으로 유학생 등 단기 거주 외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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