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 강조한 이민청 설립안, 42개 법령 개정해 법무부 장관 출입국 업무→이민청장 이관

염유섭 기자 2024. 1. 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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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이민청 설립안(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기존 법무부 장관이 담당했던 일부 출국금지 업무 등을 이민청장(출입국·이민관리청장)에 이관하는 등 넓은 재량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다른 법령 개정과 연계했는데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기존 42개 법률에 적시된 출입국 업무도 법무부 장관에서 모두 이민청장에 이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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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6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이민청 신설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이민청 설립안(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기존 법무부 장관이 담당했던 일부 출국금지 업무 등을 이민청장(출입국·이민관리청장)에 이관하는 등 넓은 재량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민청에 대한 지휘·감독 등 출입국 관련 최소한 기능만 수행할 예정이다.

29일 문화일보가 확보한 13쪽 분량의 이민청(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엔 정부조직법 32조 4, 5항을 신설해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그 밖에 출입국 및 이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 출입국·이민관리청을 두고, 정무직 청장 1명과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차장 1명을 둔다”고 적시됐다. 특히 이민청장은 내국인에 대한 일부 출국금지 업무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주·이전 자유 및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청은 법무부의 외청 형태로 운영되고, 법안은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다른 법령 개정과 연계했는데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기존 42개 법률에 적시된 출입국 업무도 법무부 장관에서 모두 이민청장에 이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4·16 세월호 특별법 28조 4항엔 특별조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 요청한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됐는데 ‘법무부 장관’을 ‘이민청장’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기존 법무부 장관 고유 업무인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이민청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했다.

법안은 세부적인 이민청 직제는 정부조직법 통과 후 논의토록 했는데, 현재 정부에선 이민청장 아래 △기획조정관 △이민정책국 △출입국안전국 △사증체류국 △국적통합국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민정책국은 이민정책 방향 설정 등 정책 기능을 수행하고, 출입국안전국은 출입국 관리 및 경찰과 협력해 국가안보·치안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현재 법안은 이달 중순 법무부에서 국회로 넘어와 열흘 넘게 공동 발의에 필요한 의원 서명이 진행 중이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선거 준비로 법안 검토를 못 했다는 이유로 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한 위원장과 대통령실 갈등 논란에 일부 의원들이 공동 발의 참여를 두고 눈치를 본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초 법안은 정부 발의가 논의됐지만 신속한 발의를 위해 의원 발의 형태로 변경됐고, 당시 다수 의원들이 상당한 관심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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