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엽 경북도의원 발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4. 1. 29.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도의회 김진엽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제344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에 따라 도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 공동화를 방지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 김진엽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제344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에 따라 도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 공동화를 방지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지역상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북은 지역소멸이 가속화 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에 처해있으며, 경북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내 지역 상권은 점차 쇠퇴해 가거나 혹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원주민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상권법’은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임대료 상승 구역 및 상권 쇠퇴 지역을 각각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 하고, 지정된 구역은 주차장 요건 완화 뿐 아니라 건물 개축 및 대수선비, 시설비 및 운영비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등을 심의하는 ‘경상북도 지역상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소상공인 상생발전과 나아가 지역소멸위기 극복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경북의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도내 상권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층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