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양승태 무죄에 "사법독립 포기" vs "檢 항소 말라"

권희원 2024. 1. 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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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29일 진보·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들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법관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며 "사법부 내 권력 남용에 대해 사법행정권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법원이 스스로 사법의 독립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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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민변·보수성향 한변, 엇갈린 성명
'사법농단' 양승태, 5년 만의 선고 결과 '무죄'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6 [공동취재]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29일 진보·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들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법관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며 "사법부 내 권력 남용에 대해 사법행정권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법원이 스스로 사법의 독립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1심이 재판개입 혐의와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과 관련해 "대법원은 수사·감사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고위 공무원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해 왔다"며 "그럼에도 고위 법관들에게만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법관 사찰, 블랙리스트 등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직권 행사가 존재했음을 인정했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 정의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같은 날 성명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장"이라며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사법농단 사건 전체에 대한 항소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대법원의 3차에 걸친 자체 조사에서 범죄로 볼 만한 직권 남용이 없었음이 확인됐는데도 문 전 대통령은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하라고 주문했고, 김 전 대법원장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모든 자료를 자발적으로 넘기며 자기 식구들을 수사 의뢰하면서 사법부의 위신과 권위가 치명적 상처를 입었다"며 "5년에 가까운 재판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를 극명히 보여준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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