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이어온 '대구시 금고' 독점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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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금고가 과거 50년 가까이 한 곳의 금융기관이 맡게 되면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원활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임인환 대구시의원이 '대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
대구시 금고와 관련해 금융기관 간 경쟁이 원활하지 않은 결과, 협력사업비와 예금금리 등 금고 지정에 따라 시에 주어지는 반대급부가 서울, 인천 등 여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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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감시·견제 기능 높여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 금고가 과거 50년 가까이 한 곳의 금융기관이 맡게 되면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원활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임인환 대구시의원이 '대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지방정부의 금융 업무 처리를 전담하도록 지정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고 지정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그간 규칙으로 운영돼 시의회의 관여가 다소 제한돼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시 금고 업무의 의회 견제와 감시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종전 규칙과 달라지는 것은 차기 시 금고 선정을 위한 신청공고를 금고 약정기간 만료 6개월 전으로 의무화하여, 금고 변경을 대비한 제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 점이다.
또한 시의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금고 운영 상황에 대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의회 감시를 실질화한 점, 금고 지정 평가 항목 중 지역재투자 실적에 대한 별도 항목을 구성, 관내 중소기업뿐 아니라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이용 편의를 강화한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대구시 금고와 관련해 금융기관 간 경쟁이 원활하지 않은 결과, 협력사업비와 예금금리 등 금고 지정에 따라 시에 주어지는 반대급부가 서울, 인천 등 여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임인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우선 시 금고 선정에 그동안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며, "금고 선정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고 업무 전반의 의회 감독을 강화하면서, 지역 기여 향상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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