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출국금지 해제…경찰 “혐의 유무 판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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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로 입건돼 수사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황의조 씨(32·노팅엄 포레스트)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누리꾼 A 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황 씨의 형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 씨가 불법 촬영을 한 정황을 포착해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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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황의조 선수 출국금지 조치는 전날 만료됐지만, 연장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5일 황 선수를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 등 관련자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 씨는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상대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누리꾼 A 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황 씨의 형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그간 황 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다.
A 씨는 황 씨에게 지난해 5월부터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 씨가 불법 촬영을 한 정황을 포착해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 씨는 영상 촬영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몰래한 촬영이 아니었고,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 씨가 입국한 직후 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추가 압수수색 했다. 지난 16일에는 황 씨를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 25일에는 4차 조사까지 진행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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