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회사에서 수임 불가 채권 추심하면 중단 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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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에서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권 추심 중단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이 발령한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주의 단계'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법원의 판결이나 공증을 받은 채권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채권 추심 중 강제집행을 언급할 경우 판결, 공증 등 강제 집행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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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에서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권 추심 중단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이 발령한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주의 단계'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법원의 판결이나 공증을 받은 채권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채권 추심 중 강제집행을 언급할 경우 판결, 공증 등 강제 집행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에 대해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66733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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