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회사에서 수임 불가 채권 추심하면 중단 요청해야"

박진준 jinjunp@mbc.co.kr 2024. 1. 29. 14: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에서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권 추심 중단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이 발령한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주의 단계'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법원의 판결이나 공증을 받은 채권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채권 추심 중 강제집행을 언급할 경우 판결, 공증 등 강제 집행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에서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권 추심 중단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이 발령한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주의 단계'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법원의 판결이나 공증을 받은 채권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채권 추심 중 강제집행을 언급할 경우 판결, 공증 등 강제 집행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에 대해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66733_3645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