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계속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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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 "계속해서 법의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로 영세 사업장이 어려움에 부닥쳤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처벌로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의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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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 “계속해서 법의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장직 4연임 의지를 내비쳤다.
손 회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데 대해 “경제계의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노동문제에 있어 타협의 문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로 영세 사업장이 어려움에 부닥쳤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처벌로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의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단체의 대표 격인 경총의 수장으로서 노동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 개혁은 국민의 공감을 사야 한다”며 “노사간 대화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적 합의를 볼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된 데 대해선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표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5%를 예상했다. 그는 “수출이 많은 중국 경제가 좋지 않고 미국 성장률도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도 크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경총 회장직 4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회원사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연임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2018년 3월 취임(2년 임기)한 손 회장은 다음달 세 번째 임기가 끝난다. 그는 “지난해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이 국민에게 그 취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는데, 올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조금 더 진일보한 노동문화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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