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위기가구 신고하면 건당 5만원 지급

조근영 2024. 1. 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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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은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위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위기가구 신고포상 제도를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곧바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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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캠페인 [진도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진도군은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위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실직·폐업·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다.

이장 등 신고의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과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대상자 거주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위기가구 신고포상 제도를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곧바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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