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어민수당 상·하반기 30만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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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다음달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도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모바일 신청은 경북도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경상북도' 앱에서 2023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임업) 경영주가 다음달 18일까지 직접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의 농어민수당은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가 지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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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다음달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도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모바일로 먼저 신청받은 후 다음달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모바일로 동시에 신청받을 예정이다.
모바일 신청은 경북도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경상북도' 앱에서 2023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임업) 경영주가 다음달 18일까지 직접 신청하면 된다.
모이소 앱으로 신청하면 모든 제출 서류가 면제되고 본인의 농어민수당 신청현황과 지급상황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달 19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3월 15일까지 신청받은 후 자격 검증을 거쳐 4~5월에 30만원, 8~9월에 30만 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지류 또는 카드)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시군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경북도의 농어민수당은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가 지급 대상이다.
올해는 도내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연접 다른 시도 시군구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아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농어민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농어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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