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럽다’…건강보험료 최대 월 391만원 내는 직장인 37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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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한민국 직장인 중 3800명 정도는 '월급'만으로 매달 1억1000만원 넘게 벌어 월 39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최고 상한액을 낸 사람이 379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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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납부자, 건강보험료로 추산한 월급 1억1000만원 넘어
지난해 대한민국 직장인 중 3800명 정도는 ‘월급’만으로 매달 1억1000만원 넘게 벌어 월 39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최고 상한액을 낸 사람이 379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의 월급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인 ‘보수월액 보험료’는 사회보험의 성격으로 월급에 따라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까지만 부과된다. 건보료는 월급의 7.09%로 회사와 직장인이 반씩 부담한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782만2560원이었는데, 회사와 반씩 부담하면 직장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월 391만원 정도가 된다. 상한액 납부자의 월급을 역산해보면 월 1억1033만원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납부자들은 2023년 10월 기준으로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8769명)의 0.00019% 수준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782만2560원에서 월 65만8860원이 올라 월 848만1420원이 된다. 납부자가 실제로 내는 월 보험료 최대금액은 424만원 정도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848만1420원을 납부하는 직장인의 월급을 추산하면 약 1억2000만원가량이 된다. 상한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이런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는 일반 월급쟁이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이 수십~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중소기업 소유자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일을 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 다른 하나는 월급을 제외한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다.
보험료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해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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