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기부문화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임동욱 기자 2024. 1. 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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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확산 및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9일 '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취득·보유 규제 완화 시 기부문화 확산과 더불어 기업승계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공익법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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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구세군 자선냄비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3.12.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부 확산 및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9일 '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취득·보유 규제 완화 시 기부문화 확산과 더불어 기업승계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협이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CAF(자선지원재단) 기준 2023년도 세계기부지수에서 우리나라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중 79위다. 이는 전년(35점, 88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이지만, 미국(5위), 영국(17위) 등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순위다.

보고서는 "한국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공익법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우리나라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주요국과 비교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입법에 투영된 상태"라며 "공익법인의 공과를 고려해 현행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공익재단이 일부 그룹계열사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를 대신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발굴·해결하는 순기능 역시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순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공익법인의 존속 가능성까지 저해시킬 우려가 있는 강력한 규제 기조만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이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주식취득의 형태로 출연받는 경우(의결권 미행사 규정시 20% 이상),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상출제 기업집단 소속의 공익법인의 경우, 면세 적용 한도는 5%에 불과하다. 미국은 20%까지 면세가 인정되고, 일본은 별도의 법률로 주식발행 총수의 50%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선 별도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공정거래법·상증세법 상 규제로 제한받고 있다"며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관련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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