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 신고 특별포상금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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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포상금 5천만 원을 내걸고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까지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를 제보하면 최대 5천만 원의 특별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천만 원, 브로커인 경우 3천만 원, 병원 이용자인 경우 1천만 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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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포상금 5천만 원을 내걸고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까지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를 제보하면 최대 5천만 원의 특별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이후 실손보험 허위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과 브로커입니다.
특별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천만 원, 브로커인 경우 3천만 원, 병원 이용자인 경우 1천만 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66725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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