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청소년 대표 출신-프로 게이머' 원창연, 병역기피로 유죄

이재호 기자 2024. 1. 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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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자 프로게이머로 활동한 원창연(32)이 병역 기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축구 게임 프로게이머, 유튜버 등으로 활발히 활동한 그가 병역을 기피하다 유죄를 받았다는 것은 충격을 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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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자 프로게이머로 활동한 원창연(32)이 병역 기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축구 게임 프로게이머, 유튜버 등으로 활발히 활동한 그가 병역을 기피하다 유죄를 받았다는 것은 충격을 안긴다.

원창연은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2018년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정신질환으로 4급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더라도 군사 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되기에 이를 노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고도 병역의무를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했고, 정신질환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jay1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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