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본격 추진

곽상훈 기자 2024. 1. 29.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내달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등이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사업이다.

민동희 시 복지국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대전시 저소득층 가구 및 일하는 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 1일부터 ‘희망저축계좌 Ⅱ’ 등 참여자 모집
[대전=뉴시스]대전시 청사 전경. 2024. 01. 29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내달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등이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사업이다.

시는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일하는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286만 원 이하)이다.

3월부터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 229만 원) 대상이다.

3년 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만기 시 탈 수급하면 본인 저축액에 30만 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은 5월부터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저축기간(3년)내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저축액에 따라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이와 유사한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

민동희 시 복지국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대전시 저소득층 가구 및 일하는 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