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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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내달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등이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사업이다.
민동희 시 복지국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대전시 저소득층 가구 및 일하는 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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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내달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등이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사업이다.
시는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일하는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286만 원 이하)이다.
3월부터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 229만 원) 대상이다.
3년 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만기 시 탈 수급하면 본인 저축액에 30만 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은 5월부터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저축기간(3년)내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저축액에 따라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이와 유사한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
민동희 시 복지국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대전시 저소득층 가구 및 일하는 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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