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사랑상품권, 설 맞이 10% 특별할인…2월 한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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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는 설 명절을 맞아 2월1일부터 29일까지 한달간 목포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상향해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할인은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QR결제형) 3가지 유형 모두 동일한 할인율(10%)이 적용되며, 구매한도는 1인당 월 70만원으로 지류+모바일 20만원, 카드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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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설 명절을 맞아 2월1일부터 29일까지 한달간 목포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상향해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목포사랑상품권 특별할인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된다.
특별할인은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QR결제형) 3가지 유형 모두 동일한 할인율(10%)이 적용되며, 구매한도는 1인당 월 70만원으로 지류+모바일 20만원, 카드 50만원이다.
구매는 지류상품권의 경우 지역내 농축협, 광주은행, 수협, 신협 등 판매 대행점 55개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모바일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체크(chak)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목포사랑카드는 광주은행에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기가 여전히 어렵지만 민족 대명절인만큼 풍성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목포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명절을 맞아 커지는 소비의 부담을 덜고,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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