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5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 접수

백운석 기자 2024. 1. 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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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은 다음달 19일까지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은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생산성 및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관내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많은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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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 통한 임업인 소득 향상 도모
근산군 청사 전경./ 뉴스1 ⓒ News1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군은 다음달 19일까지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은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대상자는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등 7개 분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또는 생산자단체다.

신청 대상 사업은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작업로, 울타리, 관정·관수 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임산물 상품화(내‧외부포장재)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유통장비 및 기자재, 저장·건조시설) 등 4개다.

특히 올부터 청년 임업인(18세 이상~40세 미만)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가됐으며 표고버섯 등 자목 구입 사업의 지원 제한이 3년에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됐다.

사업별 지원기준 및 세부사항은 금산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금산군청 산림녹지과에 신청서 및 교육 이수증,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 임업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담당부서의 서류 검토와 심사 등을 거쳐 금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생산성 및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관내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많은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대상자는 36명으로 총 2억1442만4000원이 지원된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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