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 기간 30%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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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구·군 건축 부서에 인허가 민원을 접수하면 관련 부서와 문서로 협의하던 방식을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활용한 전자 협의로 바꾸도록 요청했다.
또 협의 부서의 보완 진행 상황을 설계자인 건축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어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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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는 평균 9.1일, 건축신고는 평균 17.6일 단축 효과
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시가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구·군 건축 부서에 인허가 민원을 접수하면 관련 부서와 문서로 협의하던 방식을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활용한 전자 협의로 바꾸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존 8단계인 건축 민원처리 절차가 5단계로 간소화돼 복합민원인의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시는 건축허가의 경우 종전 34.8일에서 25.7일로 평균 9.1일, 건축신고는 45.7일에서 28.1일로 평균 17.6일 단축 되는 등 평균 30% 단축됐다고 밝혔다.
또 협의 부서의 보완 진행 상황을 설계자인 건축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어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시는 지난해 12월 말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울산시건축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에 적용하던 건축사의 현장 조사·검사, 확인 업무 대행 범위를 신고 대상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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