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법제처, 소상공인 경영활동 저해 규정 개선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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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사안을 신속하게 발굴해 정비하기 위해 법제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체결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 서비스를 통한 관련 법령정보의 손쉬운 활용 △소상공인 관련 정책 공유 △경제활동 저해 법·제도 신속 발굴 및 정비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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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사안을 신속하게 발굴해 정비하기 위해 법제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체결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 서비스를 통한 관련 법령정보의 손쉬운 활용 △소상공인 관련 정책 공유 △경제활동 저해 법·제도 신속 발굴 및 정비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이 생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줄일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을 저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사안을 발굴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소상공인이 자신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안정적인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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