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청소년 부모 양육비 확대 지원…월 최대 45만원

권혜정 기자 2024. 1. 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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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는 청소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당 월 20~45만원씩 아동 양육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에 월 20만원씩 지급됐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아직 이른 나이에 자녀 양육으로 어려움을 겪을 청소년 부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꾸릴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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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광진구는 청소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당 월 20~45만원씩 아동 양육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에 월 20만원씩 지급됐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여성가족부, 서울시와 함께 지원범위를 확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대상은 중위소득 90% 이하의 청소년 부모다. 엄마와 아빠 모두 24세 이하면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법적 혼인 관계뿐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된다.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액이 다르다. 중위소득 63% 이하는 자녀 1명당 올해 연말까지 월 45만원, 63% 초과~90% 이하는 20만원씩 받는다. 상대적으로 자립 기반이 약한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

자립촉진수당도 추가됐다. 학업, 직업훈련, 취업이나 창업 중인 청소년 부모에 매달 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상 활동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모 각각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며, 선정 결과는 자격 요건 확인 후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아직 이른 나이에 자녀 양육으로 어려움을 겪을 청소년 부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꾸릴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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