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는 '구민안전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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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구민들이 안전 보험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항목도 일부 변경했다.
'구민안전보험'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중랑구로 전입하면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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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중랑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구민들이 안전 보험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항목도 일부 변경했다.
'구민안전보험'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중랑구로 전입하면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올해 보험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다.
보장 항목은 △가스사고 사망 △가스사고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뺑소니·무보험차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물놀이사고 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강력범죄상해까지 총 10개다. 더욱 폭넓은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는 강력범죄 상해 항목이 추가됐다.
보장 금액은 항목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며, 타 보험의 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피해를 입은 구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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