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작년 5명중 1명 꼴로 적성검사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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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은 지난해 부산 지역 적성검사 대상자 16만2539명 가운데 미수검자는 3만1818명으로, 전체의 19.6%가 적성검사(갱신)를 기간 내에 받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30대 중에서도 특히 남성이 4153명으로 전체 미수검자의 13.1%를 차지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를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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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도로교통공단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은 지난해 부산 지역 적성검사 대상자 16만2539명 가운데 미수검자는 3만1818명으로, 전체의 19.6%가 적성검사(갱신)를 기간 내에 받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연령별 기준 30대가 6636명으로 전체 미수검자의 20.9%를 차지했다. 30대 중에서도 특히 남성이 4153명으로 전체 미수검자의 13.1%를 차지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를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체검사 및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운전면허증 재취득이 가능하다.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신규 취득 시와 동일하게 신체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운전면허증 재취득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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