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고령자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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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가 최근 고령자를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65세 이상의 지방세 환급 대상자 중 전화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주소지로 직접 방문해 환급금 발생 사실과 환급받는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간 신청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므로 적극적인 현장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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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서대문구가 최근 고령자를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65세 이상의 지방세 환급 대상자 중 전화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주소지로 직접 방문해 환급금 발생 사실과 환급받는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직접 환급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자가 만약 집에 없다면 문의처가 표시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간 신청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므로 적극적인 현장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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