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당한 후배 '2차 가해 혐의' 해양경찰관‥소송 승소해 징계 취소

이지은 ezy@mbc.co.kr 2024. 1. 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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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를 본 후배를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2차 가해로 징계받은 해양경찰관이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해경청 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3월 "A 경사의 발언은 피해자를 험담하고 품행을 비난하는 2차 가해"라며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원은 A 경사 발언의 2차 가해 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해경청 내부 절차에 문제가 있어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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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를 본 후배를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2차 가해로 징계받은 해양경찰관이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해양경찰관 A 경사가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A 경사에게 적용한 견책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해경청에 명령했습니다.

A 경사는 경비함정에서 근무하던 2022년 1월, 같은 부서 소속 다른 경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호소해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던 후배 B 순경을 험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해경청 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3월 "A 경사의 발언은 피해자를 험담하고 품행을 비난하는 2차 가해"라며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 경사는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소송에서 "감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의무 위반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감찰 규칙을 위반해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돼 감찰 조사를 받던 동료 경사가 울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극단적 선택을 할까 봐 달래주려다 한 발언"이라며 "이후 B 순경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 경사 발언의 2차 가해 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해경청 내부 절차에 문제가 있어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청 감찰 규칙에 따르면 감찰관은 출석 요구를 하거나 조사하기 전에 의무 위반 내용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A 경사가 방어권을 정당하게 보장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671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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