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출국금지 만료… 警 "조만간 결론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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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노리치시티)에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가 만료됐다.
2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찰이 내린 황의조의 출국금지 조치가 지난 28일자로 만료됐다.
경찰은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았다.
경찰은 황의조가 앞선 출석 요구에 수 차례 불응한 전력을 고려해 출국 금지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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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찰이 내린 황의조의 출국금지 조치가 지난 28일자로 만료됐다. 경찰은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았다.
황의조는 성관계 영상을 상대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를 받는다. 지난 10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입국한 황의조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황의조는 영상 촬영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몰래 한 촬영이 아니었고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의조 입국 직후 그의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지난 16일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경찰은 황의조가 앞선 출석 요구에 수 차례 불응한 전력을 고려해 출국 금지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관련자 진술, 그간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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