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1심 무죄...'수사팀장' 한동훈 "사실상 대법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

김민순 2024. 1.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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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사실상 대법원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사법농단' 사건 수사책임자였다.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로 기소하는 등 고위법관 14명을 기소하는 한편, 사건에 연루된 66명의 현직 판사 비위를 대법원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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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유무죄는 법원 판단이라는 검사는 무능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사실상 대법원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사법농단' 사건 수사책임자였다.

한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출근길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 중간 진행 상황에서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8년 5월 '사법농단' 수사를 개시, 50명 이상의 전·현직 판사를 조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총지휘했으며, 한 위원장은 3차장 검사로 수사팀장을 맡았다.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로 기소하는 등 고위법관 14명을 기소하는 한편, 사건에 연루된 66명의 현직 판사 비위를 대법원에 통보했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자체 특별조사단을 통해 확인한 각종 문건과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지난 26일 수사팀이 기소한 혐의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한 위원장은 수사 시발점이 대법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구체적 입장 표명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 그 결과에 대해 직과 인생을 걸고 책임지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유무죄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방치하는 검사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법농단' 판결과 관련한 한 위원장의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검사가 정치에 맛 들이면 사법적 정의는 사라지고 세상은 어지러워진다"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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