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공공기관, ‘중대재해 감축’ 공동선언…“발주현장 안전보건 지원”

최유경 2024. 1.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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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된 가운데, 10대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공공기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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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된 가운데, 10대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10대 공공기관은 오늘(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사업주, 도급인,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해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 발주공사 현장 등 모든 영역에서 위험성 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실천한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주요 10대 공공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들 공공기관의 전체 연간 발주공사 물량 1만 2,000개소 가운데 80% 이상이 50억 원 미만 현장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발주자·도급인으로서 시공사와 협력업체의 재해 예방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을 실질적으로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공공기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전국 83만 7,000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업과 전폭적인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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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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