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위로금·생활안정지원금 첫 지원

부산=노수윤 기자 2024. 1.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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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매 분기 말 본인 계좌로 지급하며 의료비는 지정 병원에서 피해자가 진료받으면 부산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부산시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비가 감액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상 피해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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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결정받은 피해자 대상, 의료비 지원 기관도 확대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위로금은 5백만원(1회)이고 매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연 5백만원 한도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피해자다.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지난해 5월 박형준 시장이 피해자 대표 등을 만나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조례 개정 등을 거쳐 지급한다.

박 시장은 피해자 대표와 간담회에서 과거 부산에서 일어났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부산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산 27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지급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부산시 인권증진팀이나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식은 부산시 누리집 및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매 분기 말 본인 계좌로 지급하며 의료비는 지정 병원에서 피해자가 진료받으면 부산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지원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부산의료원 1곳에서 △세웅병원(금정구) △부산힘찬병원(동래구) △구포부민병원(북구) △효성시티병원(해운대구) △누네빛안과의원(부산진구) △다대튼튼치과의원(사하구) △바른이김대식치과의원(수영구) 등 7곳을 추가해 8곳으로 늘렸다.

부산시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비가 감액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상 피해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피해자가 사회구성원의 한 축으로 자립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지원사업의 최우선 목표"라며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은 국가 차원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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