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급은 고정성 없어”…법원, 대우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

김주영 기자 2024. 1. 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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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지방공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평가급과 대우수당 중 대우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강경숙)는 울산시설공단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미지급분 청구 소송에서 공단 측이 61명에게 대우수당 청구액 총 36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시설공단 직원 207명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된 평가급과 대우수당 미지급분 총 9억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들은 “평가급과 대우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평가급과 대우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실제 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정성’ 여부를 따져 평가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대우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성과나 다른 조건에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되도록 정해졌다는 뜻이다.

평가급과 관련해 울산시설공단은 경영 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가 없는 경우 아예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 따라 직원이 평가급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급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우수당은 공단이 대우 직원으로 선발된 직원에겐 예외 없이 기본급 월액의 6%를 지급해왔기 때문에 고정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우수당이 승진이 지체된 자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성격을 띤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일률적 지급했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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