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시도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檢 구속영장

김규태 기자 2024. 1. 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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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베트남으로 밀항을 계획하던 중 검거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 총 3만8875회(3597만 주 상당) 시세조종에 가담해 278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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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김모씨. 연합뉴스

검찰이 최근 베트남으로 밀항을 계획하던 중 검거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 총 3만8875회(3597만 주 상당) 시세조종에 가담해 278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0월 도피했다가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붙잡혔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이 씨의 도주에 관여한 조력자 등 11명을 구속 기소한 상태다. 앞서 기소된 일당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 "주범 이 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증언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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