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시도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檢 구속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최근 베트남으로 밀항을 계획하던 중 검거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 총 3만8875회(3597만 주 상당) 시세조종에 가담해 278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근 베트남으로 밀항을 계획하던 중 검거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 총 3만8875회(3597만 주 상당) 시세조종에 가담해 278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0월 도피했다가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붙잡혔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이 씨의 도주에 관여한 조력자 등 11명을 구속 기소한 상태다. 앞서 기소된 일당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 "주범 이 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증언했다.
김규태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왕종근 “치매 장모 모신지 2년, 이혼하고파”
- 추미애 “문재인,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책임져야”
- 정대세, 이혼 발표…눈치챈 子 “같이 살고 싶어요”
- ‘부럽네’…월급만으로 1억1천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 3800명
- 이혜훈과 공천 경쟁…하태경, 종로대신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로
- 갤럭시S24 더 싸질 가능성...“30일 이후 결정하라”
- 만취 20대 주한미군 여성, 주차된 경차 위에서 음란 행위
- 고속도서 경차와 25t 화물차 충돌…경차 탄 엄마와 2세 아들 부상
- 이준석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공무원 되려는 여성, 군대 가야”
- [단독] 대형 시중은행 홍콩ELS 실무자, 증권사 골프 접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