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곳도 없는데 입원?…보험사기 신고땐 최고 5000만원 포상금 준다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1. 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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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당국과 보험업계는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에 핵심 역할을 하는 양질의 제보 확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최대 5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2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보 독려를 위해 전국 주요 도심 등에 집중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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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까지 3개월간 특별신고기간 운영
병원 관계자·브로커·환자 제보 당부
[사진 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당국과 보험업계는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에 핵심 역할을 하는 양질의 제보 확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최대 5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보된 사건은 혐의 내용을 분석·식별해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2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보 독려를 위해 전국 주요 도심 등에 집중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신고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며, 신고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다. 신고 접수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와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보험사기 신고방법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최대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특별포상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최대 3000만원)과 병원 환자(최대 1000만원)인 경우에도 특별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제보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할 수 있고,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된다. 아울러 예상 혐의자 수와 혐의 금액, 혐의 내용 입증 용이성 등을 고려해 차등 책정될 예정이다.

다만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이거나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된다. 또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치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 병원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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